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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명도란?

실행하랏 2023. 2. 22. 09:33

경매 명도
경매에서 명도란?

 

 

경매 명도란?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소유자, 임차인 등)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명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대화를 통한 합의이고, 두 번째는 강제집행입니다. 전자는 서로 간의 감정소모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명도 시 주의사항과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점유자인 채무자나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금납부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나온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상을 통해 최대한 원만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명령신청서는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청구취지, 원인, 첨부서류 등을 기재해야 하며, 서류작성이 완료되면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단, 실무상으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미리 연락하셔서 준비물 및 진행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사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얼마를 줘야 할까요?

통상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전용면적에 따라서 100~2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데 상황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수준에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추후 다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을 정해놓고 주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2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면 이삿짐센터 견적비용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한 다음 실제 지출금액만큼만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명도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사비는 말 그대로 이사 갈 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찰보다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줄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놓아야 나중에 탈이 없으니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명도협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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