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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인도명령에 대해서

경매 낙찰 후 점유자에게 명도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경매에서는 이 인도명령제도라는 것이 아주 유용한데요, 인도명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인도명령이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집행권원입니다. 즉, 소유자나 채무자 또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136조 1항에 의거하여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은 대금납부 후 6개월이 지났거나 불법점유자가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

자기계발(돈) 2023. 3. 16. 09:05
경매에서 인도명령이란?

경매물건 중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점유 중인 물건들이 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잔금납부 후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간혹 집행관과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해보면 거주자가 이사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당장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해 “내가 산 집이니 나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도명령..

카테고리 없음 2023. 2. 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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