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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인도명령이란?

실행하랏 2023. 2. 23. 09:04

경매 인도명령
경매 인도명령

 

 

경매물건 중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점유 중인 물건들이 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잔금납부 후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간혹 집행관과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해보면 거주자가 이사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당장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해 “내가 산 집이니 나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도명령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인도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만약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으면 특별송달(집행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통상 2~3회 이상 송달불능이면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명도소송과는 달리 인도명령은 강제집행 권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승소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명도소송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나 계약해지사유 발생 시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기간은 대략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판결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 반면 인도명령은 매매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2주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경매 낙찰 후 현명한 대처 방법

경매 잔금을 치르면서 법무사를 통해서 인도명령을 동시에 의뢰해야 한다. 임차인과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어도 언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여 기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투트랙을 동시에 진행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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