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에는 목돈이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관련내용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알고 있는 지식에 한계가 많습니다. 더욱이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나 경매물건을 보면 오직 부동산에만 의지하여 계약하고 전재산에 가까운 자산을 잃는 사례는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5가지 남겨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로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면서 입니다. 구성은 총 3가지(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와 정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갑구: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을구: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사항이 표기되며 일반적으로 근저당이 ..

등기부등본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면적, 층수, 구조 등 물리적인 부분을 기재한 문서이고, 등기부등본은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즉, 둘 다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적장부이지만 각각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별개의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열람하나요? 부동산 관련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하며, 수수료는 700원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