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등기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민법 제279조) 이 둘을 따로 거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토지는 대지권이라는 형태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있고, 건물 부분만이 매매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정에 의해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토지별도등기’라고 합니다. 토지별도등기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토지 위에 근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 101호를 ..
자기계발(돈)
2023. 3. 28.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