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는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채무관계 또는 세금체납등으로 인해 소유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거주지를 잃게 되고 이사비용 등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만약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차원에서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배당 순위에서 밀..
자기계발(돈)
2023. 2. 25.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