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권원이란 쉽게 말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문서입니다. 이 집행권원으로는 강제집행(경매)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는 왜 집행권원을 받으려고 할까요?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갚을 여력이 되지 않을 때나 갚고 싶지 않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만약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서는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라는 재판절차를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집행권원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집행권원 중 대표적인 것들..
자기계발(돈)
2023. 4. 8.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