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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집행권원 이란?

집행권원이란 쉽게 말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문서입니다. 이 집행권원으로는 강제집행(경매)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는 왜 집행권원을 받으려고 할까요?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갚을 여력이 되지 않을 때나 갚고 싶지 않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만약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서는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라는 재판절차를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집행권원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집행권원 중 대표적인 것들..

자기계발(돈) 2023. 4. 8. 08:37
부동산 경매의 종류

부동산 경매의 종류 1. 임의경매(실질적 경매, 형식적 경매) 담보물권자가(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 채무자가 변제를 할 시기가 지났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담보설정자(채권자)는 임의적으로 관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담보권자는 집행권원이 없이 경매 신청권과 우선변제권이 있다. 2.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권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채권변제 할 시기가 지났는데 변제하지 않으면 집행권원(확정판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결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국가각 강제적으로 부동산을 경매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임의경매는 담보 물권자가 채권 변제시기가..

자기계발(돈) 2023. 3. 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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