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이란? 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하며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전세권과 임차권 중 어떤 게 좋을까? 세입자가 전세권과 임차권 중 선택해야 한다면 물권인 전세권이 좋다. 다만, 경매를 염두한다면 임차권이 더 유리하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부동산 주인이 꺼려하는 전세권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상가의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제한이 있으므로 한도 금액을 넘는 상황에서는 전세권이 더 유리하다. 하지만 전세권을 쉽게 허락하는 주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임차권이 좋은 이유 1. 저렴한 비용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관계없이 600..
자기계발(돈)
2023. 2. 28.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