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 제도란? 최근 역전세로 인하여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했다는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를 왜 하는지 알아볼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 끼고 갭투자를 했거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했는데 전세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주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세입자의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어차피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이사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대항력의 요건이 전입과 점유이기 따문에)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안 하시고 그냥 이사를 나가신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어 ..
자기계발(돈)
2023. 6. 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