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자유롭게 이사 갈 수 있는 제도이다. 임차권의 성립 요건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 2.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3.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보증금의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의 금액을 못 받아도 가능하다. 임차권의 절차 임차인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다, (신청취지 및 이유, 주택의 특정, 임차권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 임차권 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할 때에는 선고..
자기계발(돈)
2023. 3. 1. 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