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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전세권

전세권이란? 쉽게 말해서 내 돈 주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집주인에게 주는 대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인 전세권 설정등기라는 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을까요? 우선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되는 걸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될 일은 없지만 사람 심리란 게 그렇잖아요~ 나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이니 아무래도 꺼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며 수수료도 발생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해야 하나 라는 생..

자기계발(돈) 2023. 2.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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