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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주의할 단어 5가지

부동산 거래에는 목돈이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관련내용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알고 있는 지식에 한계가 많습니다. 더욱이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나 경매물건을 보면 오직 부동산에만 의지하여 계약하고 전재산에 가까운 자산을 잃는 사례는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5가지 남겨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로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면서 입니다. 구성은 총 3가지(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와 정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갑구: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을구: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사항이 표기되며 일반적으로 근저당이 ..

자기계발(돈) 2023. 5. 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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