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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란?

담보가등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 등의 물건을 잡고 만약 갚지 못할 경우 이 물건을 처분해서 대신 빚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등기입니다. 즉, 저당권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다른 점이라면 가등기이기 때문에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순위보전효력만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경매 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고,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 역시 10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왜 설정하나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팔아버리기 위해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설정을 해두었는데, B가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

자기계발(돈) 2023. 3. 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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