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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과 근저당 차이점

저는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단어 중에 '저당'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대출받을 때 담보물인 부동산에 설정되는 권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1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이 금액만큼 저당권이 설정되는데요. 만약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저당과 근저당 차이는 뭘까요?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채무를 ..

자기계발(돈) 2023. 3. 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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