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기입등기란 부동산 등기기록상에 권리관계 변동사항(예:근저당권설정)이 발생하면 이를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해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이때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기입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경료된 경매기입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경매기입등기 이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선순위 저당권과 같은 물권이라면 후순위 채권자는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하지만, 임차권자나 전세권자처럼 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기일이 지..
자기계발(돈)
2023. 3. 31.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