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미납된 관리비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체납된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일부 관리사무소에서는 매수인에게 체납된 관리비를 떠넘기고 있지만 낙찰자가 어디까지 부담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유 부분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2001.9.22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2001이다 8677) 아파트 관리비는 전유 부분/ 공용 부분으로 구분하고 낙찰자는 공용 부분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전유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담) *.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구분 설명 -. 전유 부분: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급탕비, 난방비, TV수신료 등 -. 공용 부분: 청소비, 쓰레기 수거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공용 난방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등 2. 공용 부분의 원금만 부..
자기계발(돈)
2023. 5. 18. 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