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다시 나온 ‘재매각’ 물건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보증금을 몰수당하거나 매각불허가 결정 등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명령신청등 각종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법원경매 시장에 나오게 된 “재매각” 물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매각이란 무엇인가요? 재매각이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부동산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불허가결정이 내려지고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다시 진행되는 경매를 말합니다. 즉, 이미 한 번 이상 경매가 진행되었던 물건이라는 뜻이죠. 재매각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
자기계발(돈)
2023. 4. 7. 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