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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창고용도 소방계획서 양식 및 매뉴얼에 관련한 글입니다.

요청내용 추가.(바로 아래 내용은 소방계획서와 관계가 없지만 소방안전관리자들 필수사항이니 꼭 읽어 보세요!)

*. 3급 미만의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습니다. 3급 시설은 특급, 1급, 2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및 벌금: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안에 선임, 미선임 시 벌금 300만 원 이하 부과, 미신고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 부과

*. 건물이 2급 or 3급인지 헷갈릴 때: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으면 2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주기: 선임 후 6개월 안에 받고 이후 2년에 1회씩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 미이 수 경과 시 과태료 50만 원 부과

*. 아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작성은 필수 사항입니다. 매월 작성하시고 파일철 해서 2년 보관하세요.

    양식은 아래 소방계획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 담당자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라고 하네요.

     또한, 상가의 경우 여러 상가들이 입주해 있고 안전관리 말씀을 드려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요. 수행 기록표에 조치사항 꼭 기입하시고 지속적으로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는 경우 소방서에 별도 계도 요청도 가능하다고 교육받았습니다.

소방계획서 창고용도 양식 및 작성법
소방계획서 창고용도 양식 및 작성법

 

 

요청내용 추가.

*. 올해 화재예방법이 개정하면서 추가(필수사항): 피난유도 안재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300만 원

    > 피난 안내도 잊지 마시고 각 층 게시판에 꼭 부착해 두세요!

*. 유도등에 대해서 화살표 병기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024.7.1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유도등에 화살표로 방향을 표시해야 합니다.(화재 시 방향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소방계획서 창고용도 양식 및 작성법
소방계획서 칭고용도 양식 및 작성법

 

 

 

 

*. 소방계획서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일부 업체에서 외주관리 업체가 주는 소방계획서를 그냥 사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외주 업체 역할은 방화시설의 관리까지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4만 원에 대행해서 작성해 준다는 광고도 있어서 놀랐네요...

 

*. 소방계획서는 앞으로 2025년 1월에 개정된 양식에서 적합한 용도를 선택해서 작성

*. 소방계획서 보관기간은 2년입니다. 지난 소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다면 작년, 재작년 소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소방훈련 실시 기록부 포함 모두 2년) 의외로 보관방법을 문의하시는데요. 저희 겨우 사무실 문서함에 넣고서 보관 위치를 소방계획서에 명시합니다. ex) 3층 사무실 우측 2번째 문서함.

*.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소화기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적정한 양이 충전 되었는지 매달 확인하세요. 이상 시 새 제품 구입하여 비치.

   일반적인 소화기 3.3 Kg = 3단위 능력을 가졌으니 소화기 위치도 잘 확인하시어 비치하세요.

*. 소화기 설치 기준: 각 층마다 설치, 1개의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은 20미터, 대형은 30미터 이내 배치

   - 각 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m2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세대마다 배치)

*. 소방시설 점검을 외주로 하시면 외주업체가 직접 소방서에 보고하지만 직접하시는 지연보고기간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개월 미만 30만 원, 3개월 미만 50만 원,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음 100만 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 원

 

*. 소방계획서는 매년 말일까지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올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소방안전관리자 분들이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민원이 많았던 탓인지 이번에 양식이 새롭게 개정되어 변경된 양식을 교육하는 내용이 주요 사안으로 교육되었습니다.

 

올해 양식이 개정되었지만 바로 양식을 바꿔야 하는 강제는 아니고 계속 소방서에서도 권고하여 앞으로 바꿔나간다고 하니 내년 소방계획서 작성에는 꼭 첨부된 양식을 사용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소방계획서 작성 매뉴얼 공업용도 사진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매뉴얼은 제목과 동일한 용도로 구분되어 첨부했습니다.

(하단에 첨부파일 참고)

소방계획서 창고용도 양식 및 작성법소방계획서 창고용도 양식 및 작성법
소방계획서 창고용도 양식 및 작성법

 

 

기존에 양식이 모든 건물에 대해서 공통양식이라면 이번에 개정되면서 10종 용도별로 구분하여 세분화시켰습니다.

이는 화재 예방과 대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각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방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송하고 효과적기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고용도 소방계획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내용에 양식과 작성법 매뉴얼이 첨부되어 있으니 잊지 말고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계획서 개정의 주요 내용

기존의 소방계획서는 대형 및 소형 건축물로만 분류되어 있어서 각 건축물의 용도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세분화된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방계획서 창고용도 양식 및 작성법소방계획서 창고용도 양식 및 작성법소방계획서 창고용도 양식 및 작성법소방계획서 창고용도 양식 및 작성법
소방계획서 창고용도 양식 및 작성법

 

 

10종 용도별 소방계획서

새롭게 개정된 소방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용도로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1. 집회용도: 문화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2. 상업용도: 판매시설, 위락시설, 지하상가 등

3. 주거 및 숙박용도: 공동주책, 숙박시설 등

4. 교육 및 연구용도: 학교, 연구소 등

5. 의료 및 보호용도: 병원, 노유자시설 등

6. 업무 및 관리용도: 사무실, 방송통신시설 등

7. 공업용도: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8. 창고용도: 창고시설

9. 지하 및 터널용도: 지하구, 터널 등

10. 특수용도: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소방계획서 창고용도 양식 및 작성법
소방계획서 창고용도 양식 및 작성법

 

 

 

 

 

 

개정의 의의

이번 개정은 각 건축물의 특성과 화재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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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유의사항

소방계획서는 작성할 때는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매년 연말까지 내년도 계획서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각 용도별로 요구되는 내용은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개정한 소방계획서 양식은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건축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창고용도 소방계획서 양식 및 작성 매뉴얼 다운로드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매뉴얼은 PDF이며 소방계획서 양식은 HWP 파일입니다.

다른 용도에 대한 소방계획서와 작성법(매뉴얼)을 이어서 업로드 예정이니 다른 용도는 다음 글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창고용도] 소방계획서 서식.hwp
0.28MB
[창고용도] 소방계획서 작성매뉴얼(예시, 부록 포함).pdf
6.04MB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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