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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할 경우 주의사항

전세 끼고 매매할 경우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1. 세입자 입장에서 새로운 집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개월 이상 상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인정되기 어려우니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2. 전세기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의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이 전세 끼고 매매하여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자기계발(돈) 2023. 6. 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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