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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인도명령이란?

경매물건 중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점유 중인 물건들이 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잔금납부 후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간혹 집행관과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해보면 거주자가 이사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당장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해 “내가 산 집이니 나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도명령..

카테고리 없음 2023. 2. 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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