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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종류

부동산 경매의 종류 1. 임의경매(실질적 경매, 형식적 경매) 담보물권자가(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 채무자가 변제를 할 시기가 지났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담보설정자(채권자)는 임의적으로 관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담보권자는 집행권원이 없이 경매 신청권과 우선변제권이 있다. 2.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권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채권변제 할 시기가 지났는데 변제하지 않으면 집행권원(확정판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결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국가각 강제적으로 부동산을 경매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임의경매는 담보 물권자가 채권 변제시기가..

자기계발(돈) 2023. 3. 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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