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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명도란?

경매 명도란?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소유자, 임차인 등)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명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대화를 통한 합의이고, 두 번째는 강제집행입니다. 전자는 서로 간의 감정소모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명도 시 주의사항과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점유자인 채무자나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금납부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

카테고리 없음 2023. 2. 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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